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권리배정명세표(규정 제50조에 따른 권리배정명세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동일인인 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하는 사유로 1주, 1원 또는 1단위 이상의 사채에 대한 권리가 추가로 발생될 때에
2.는 이를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최근 주소신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주식수가
3.많은 주주)에게 일괄 배정한다. 외국인인 주주의 상임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또
4.한 같다.
5.신주인수권 배정
6.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7.배당금 또는 건설이자 등의 지급
8.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배정
9.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는
10.그 다음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그 다음 최근 주소신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
11.주식수가 많은 주주)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1주, 1원 또
12.는 1단위 이상의 사채에 대한 권리를 일괄 배정한다.
13.삭제
14.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계좌관
15.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확인한 동일인인 주주의 합산내역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16.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은 그 내역을 해당 주주에게 통지하여
17.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