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
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권리배정명세표(규정 제50조에 따른 권리배정명세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동일인인 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1주, 1원 또는 1단위 이상의 사채에 대한 권리가 추가로 발생될 때에
는 이를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최근 주소신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주식수가
많은 주주)에게 일괄 배정한다. 외국인인 주주의 상임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신주인수권 배정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배당금 또는 건설이자 등의 지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그 다음 최근 주소신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
주식수가 많은 주주)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1주, 1원 또
는 1단위 이상의 사채에 대한 권리를 일괄 배정한다.
삭제
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계좌관
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확인한 동일인인 주주의 합산내역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은 그 내역을 해당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