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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 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

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권리배정명세표(규정 제50조에 따른 권리배정명세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동일인인 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1주, 1원 또는 1단위 이상의 사채에 대한 권리가 추가로 발생될 때에

는 이를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최근 주소신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주식수가

많은 주주)에게 일괄 배정한다. 외국인인 주주의 상임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신주인수권 배정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배당금 또는 건설이자 등의 지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근 주소신고지의 주주(그 다음 최근 주소신고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

주식수가 많은 주주)에게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1주, 1원 또

는 1단위 이상의 사채에 대한 권리를 일괄 배정한다.

삭제

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권리배정명세표를 작성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계좌관

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아 확인한 동일인인 주주의 합산내역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계좌관리기관은 그 내역을 해당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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