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금액계산)
규정 및 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만의 단수
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규정 및 세칙에 의하여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외화를 원화로
- 35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환산하는 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한다.
제93조(금액계산)
규정 및 세칙에 의하여 금액계산을 하는 경우 1원 미만의 단수
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규정 및 세칙에 의하여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외화를 원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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