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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 대금 및 주식등의 인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대금 및 주식등의 인도)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납입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그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납입이 완료된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대금의 경우 :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로의 이체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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