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대금 및 주식등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납입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그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납입이 완료된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1.대금의 경우 :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로의 이체
2.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3.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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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