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대금 및 주식등의 인도)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납입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그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납입이 완료된 대금 또는 전자등록주식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대금의 경우 :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한국은행에 개설한 계좌로의 이체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 해당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