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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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대하여 대차거래, 담보거래, 환

매조건부매매거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정보는 그 기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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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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