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대하여 대차거래, 담보거래, 환
매조건부매매거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말한다.
집합투자기구원장(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정보는 그 기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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