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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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수료는 발행등록 관련 수수료, 등록관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수료는 발행등록 관련 수수료, 등록관리 등

에 관한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로 구분한다.

발행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수수료는 계좌관리기관등과의 합의로 결정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관련 업무의 합리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징수요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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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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