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수수료)
규정 제81조에 따른 수수료는 발행등록 관련 수수료, 등록관리 등
에 관한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로 구분한다.
발행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타수수료는 계좌관리기관등과의 합의로 결정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관련 업무의 합리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징수요율을 변경하거나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징수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