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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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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규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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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채(단기사채등을 제외한다),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비슷한 권리의 경우 :

원리금 지급개시일 및 개시일전 2영업일간. 다만, 동일한 계좌관리기관이 개설한

계좌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개시일 및 개시일전

1영업일간

단기사채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 원리금 지급개시일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 원리금 지급개시일 및 개시일전 2영업일간. 다만, 동일

한 계좌관리기관이 개설한 계좌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경우에는 원

리금 지급개시일 및 개시일전 1영업일간

수익권등의 경우 : 원본 및 분배금 등 지급개시일과 그 전 영업일

파생결합증권(법 제2조제1호타목의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만기상

환금 등 지급일과 그 전 영업일

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 상환금의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일의 익영업일부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급일까지

규정 제3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

우를 말한다.

단기사채등의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화로 발행된 경우로서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미화로 발행된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유로화로 발행된 경우로서 그 금액이 7만 유로 미만인 경우

엔화로 발행된 경우로서 그 금액이 700만 엔 미만인 경우

위안화로 발행된 경우로서 그 금액이 6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설정

된 거래단위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

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주식 청약마감일과 그 전 영업일. 다만, 해당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된 경우

에는 최종 매매결제일 이후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 종료일과 그 전영업일. 다만,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최종 매매결제일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462조의4에 따른 현물배당을 전자등록주식등으로 하려는 경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계약증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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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

전하여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을 금지하거나 그 발행

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말소의 전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등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2항제5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의2의 사유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에게 그 사

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제5호의 경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된다는 뜻 및 그 제한기간

제2항제6호의2의 경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제한되는 주식등의 종목·종

류·수량, 그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관련 정보

제3항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해당

주식등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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