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제신고방법) 규정 제74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좌 개설시 사용인감을 신고한 경우
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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