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제신고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4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제신고방법) 규정 제74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좌 개설시 사용인감을 신고한 경우

에는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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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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