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
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공동
질권 설정·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공동질권자가 규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동질권이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
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질권자(공동질권자 중 다른
질권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를 정하여 예탁결제원 소정의 공동질권설정 주식등
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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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6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3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제38조 ·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9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40조 ·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제42조 ·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제43조 ·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제44조 ·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시의 기재사항제45조 ·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요청사항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