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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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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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

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공동

질권 설정·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공동질권자가 규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동질권이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

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질권자(공동질권자 중 다른

질권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를 정하여 예탁결제원 소정의 공동질권설정 주식등

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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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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