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
동질권의 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공동
질권 설정·말소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공동질권자가 규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동질권이 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
하여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질권자(공동질권자 중 다른
질권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를 정하여 예탁결제원 소정의 공동질권설정 주식등
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