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접등록계좌의 특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직접등록계좌 개설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직접등록계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직접등록계좌 개설신청자는 직접등록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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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할 수 있다. 다만, 외화로 표시된 주식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
사채(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직접등록계좌
를 통하여 보유할 수 없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에 한한다)의 주식
사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채
단기사채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이하 "파생결합사채"라 한다)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채. 다만, 이미 직접
등록계좌를 통하여 보유 중인 사채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발행인이 원리금 산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채
전질(전전질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은 직접등록계좌에 대한 전자
등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접등록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직접등록계좌에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미납
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납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받기 전까지 그 직접등록계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객담보관리업무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