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규 전자등록을 위한 조치)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발행 주식등의 발행
인은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해당
주식등에 관하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취
소를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신규 전자등록을 위한 조치)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발행 주식등의 발행
인은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해당
주식등에 관하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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