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신규 전자등록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신규 전자등록을 위한 조치)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발행 주식등의 발행
인은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 전자등록을 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해당
주식등에 관하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취
소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