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서의 서식
은 별지 제3호와 같다. 다만, 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
이 별도로 정한다.
규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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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청하는 발행인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
등의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정 청구의 승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