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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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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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

는 경우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질

권설정자별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 또는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기간 내에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이나 전환권등(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전환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지

체 없이 의무보유에 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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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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