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
는 경우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질
권설정자별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 또는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기간 내에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이나 전환권등(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전환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지
체 없이 의무보유에 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