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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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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

는 경우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을 한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질

권설정자별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 또는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기간 내에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이나 전환권등(규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따른 전환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지

체 없이 의무보유에 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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