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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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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 규정 제6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주

식등"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수 있는 국

고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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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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