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 규정 제6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등록주
식등"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할 수 있는 국
고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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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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