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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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

자등록이 된 질권자(계좌관리기관등에 한한다)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그

고객관리계좌부에 질권 설정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고객관리계좌부에 처분제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권 설정 관련 사실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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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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