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
자등록이 된 질권자(계좌관리기관등에 한한다)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그
고객관리계좌부에 질권 설정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고객관리계좌부에 처분제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권 설정 관련 사실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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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제3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6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37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제38조 ·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39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제41조 ·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제42조 ·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제43조 ·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제44조 ·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시의 기재사항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