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
고객계좌부에 질권 설정의 전
자등록이 된 질권자(계좌관리기관등에 한한다)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그
고객관리계좌부에 질권 설정과 관련한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고객관리계좌부에 처분제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권 설정 관련 사실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