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 소유의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예탁이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인관리계좌부에서 증가의 기록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증권예탁증권의 증가의 전
자등록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고객 소유의 증권예탁증권에 대하여 예탁이 완료되었
음을 통지받은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해당 고객의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서 증가의 기록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인관리계좌부에서 증가의 기록한 후 해당 계좌관리기관
에 지체 없이 통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고객계좌부에서 해당 증권예탁증권의 증가의 전
자등록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고객계좌부에서 증권예탁증권의 증가의 전자
등록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