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좌관리기관이 국내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납세번호
2.계좌관리기관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
3.우에는 그 외국의 국명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4.해당 외국법인에게 부여된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금융투자업규정」 제6-1
5.조제14호가목에 따른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투자등록번호”라
6.한다)
7.해당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해당 외국법인에게 부여한 고유번호
8.해당 외국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9.다목에 따른 법인식별기호를 말한다. 이하 “법인식별기호”라 한다)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11.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정보를 영구히
12.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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