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규정 제47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45조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제
4항을 준용한다.
규정 제47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권예탁증권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을
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