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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규정 제47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45조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제

4항을 준용한다.

규정 제47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권예탁증권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을

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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