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47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2.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3.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4.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5.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6.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7.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8.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9.규정 제47조제2항에서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45조 각 호의 사
10.항을 말한다.
11.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제
12.4항을 준용한다.
규정 제47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기간을 말한다.
2.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3.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4.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5.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6.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7.증권예탁증권의 기초 주식등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과 관련하여 정기주주
8.총회가 있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
9.그 밖의 경우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0.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권예탁증권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을
11.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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