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증권예탁증권 청약마감일의 오후 4시를 말한다.
규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부터 청약대금의 차액
을 환불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불일로부터 2영업일내에 계좌관리기관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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