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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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6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4조제2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때"란 해당 증권예탁증권 청약마감일의 오후 4시를 말한다.

규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부터 청약대금의 차액

을 환불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불일로부터 2영업일내에 계좌관리기관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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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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