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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증권시장 중 주식옵션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식의 수수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에 따른 주식등의 수수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

대차거래(사채 및 이와 비슷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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