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권시장 중 주식옵션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식의 수수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에 따른 주식등의 수수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
우
대차거래(사채 및 이와 비슷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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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