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1조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마을정비구역사업비증감변동마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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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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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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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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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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