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마을정비구역의 명칭의 변경
2.마을정비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4.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5.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조건 이행에 따른 변경
6.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7.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