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2조의3 (국회입법조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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