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의3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1.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3.재선거ㆍ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4.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③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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