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6의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형법자문위원의원교섭단체대표의원이위원장국회규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18>
1.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18>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5.18>
④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21.5.18>
⑤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8>
⑥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5.18>
⑦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5.18>
⑧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1.5.18>
⑨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18>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4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국회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