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9조의2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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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4.16, 2020.12.22>
1.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
2.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 오전 10시
②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1.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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