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9의2조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위원회소위원회개회일시의사일정위원장매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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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4.16, 2020.12.22>
1.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
2.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ㆍ목요일 오전 10시
②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1.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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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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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국회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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