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9조의3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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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 ·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제77조 · 의사일정의 변경제78조 ·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제79조 ·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제79조의2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제79조의3 ·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국회공보의 발간제81조 · 상임위원회 회부제82조 · 특별위원회 회부제82조의2 · 입법예고제83조 · 관련위원회 회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