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1.「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의사가 의료법상 개설신고해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상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