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전자정부법사실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병역의무자고용주확인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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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5.4, 2013.12.4, 2020.6.30>
1.「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ㆍ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ㆍ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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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병무청 - 의사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 신고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를 할 수 있는 의료업은 「병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병역법」 제76조 등 관련)
의사가 의료법상 개설신고해야 하는 의료업은 병역법상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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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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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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