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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3조 ·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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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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