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대여약관의 기록사항대여사업용자동차임차인시기대여사업자와대여책임이대여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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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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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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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