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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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