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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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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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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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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