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7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3항, 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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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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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신청인 | 선임인 [ ] 해당 [ ] 비해당 사업장명 주소 승인번호 | 제품명 | 취소 결정 | 명칭(대체명칭) | (CAS No.) | 함유량 (대체함유량) | 취소 결정 | 취소사유 1. | | | [ ]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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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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