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의2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건설산업기본법대통령령증명서국토교통부장관기술개발자교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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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개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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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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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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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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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