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법 제10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2.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해당 교통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4.해당 교통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2.건설업 등록증 사본
3.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
5.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③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의 기간
2.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3.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4.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전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