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 (공공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공공시설의 범위한국수자원공사법시설수도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공원ㆍ광장ㆍ녹지한국수자원공사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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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공원ㆍ광장ㆍ녹지
6.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유수지(遊水池) 시설
8.도랑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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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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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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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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