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 (공공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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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공원ㆍ광장ㆍ녹지
6.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유수지(遊水池) 시설
8.도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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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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