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공원ㆍ광장ㆍ녹지
6.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유수지(遊水池) 시설
8.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