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복합환승센터의 유치업종 및 유치기준에 관한 사항
3.복합환승센터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3조(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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