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8조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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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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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그 밖에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열차신호 제어ㆍ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선박 입항ㆍ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여건 및 관련 교통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지능형교통체계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계획안 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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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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