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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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④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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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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