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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7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분야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교통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분야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연구ㆍ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2.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의 선정
3.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관리
4.제89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6.연구성과의 이용ㆍ관리
7.연구ㆍ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의 구성ㆍ운영
8.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분야별 전담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미리 연구ㆍ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기적 기술예측, 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ㆍ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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