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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5조 ·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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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5조(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89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 및 근거, 협약위반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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