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5조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89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의 내용 및 근거, 협약위반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당사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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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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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사유 | 제한 기간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제9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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