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