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의3조 · 전자화대상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영 제7조에 따른 사증발급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2.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3.영 제29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4.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5.영 제31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6.영 제40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7.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첨부된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