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전자정부법첨부서류체류자격별근무처별표발급체류자격외활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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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1.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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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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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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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