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1.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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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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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유의 사항》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외…
제7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유의사항》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제7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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