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유의 사항》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외교(A-1)ㆍ공무(A-2)ㆍ협정 (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유의사항》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 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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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