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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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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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가로 520㎜×세로110㎜×두께1㎜ (단위: ㎜) * “0”은 건설기계, “12”는 기종번호, “가 4568”은 일련번호 나. 재질: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 색상 가. 비사업용(관용 또는 자가용):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대여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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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10 ·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개정 2023. 11. 20.> | 제 호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건설기계명 | | 등록번호 | 형식 | | 차대번호 | 소유자 성명 | | 정비완료일자 | 정비내역 | 제동력 | 1축 | 2축 | 3축 | 4축 | 5축 | 주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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