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의2조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정기검사건설기계제동장치시ㆍ도지사검사대행자분해정비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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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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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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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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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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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