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정밀진단신청서를 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이하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되,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진단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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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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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3 · 정밀진단의 기준
공통적인 기준 가. 별표 8의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주요구조 부재에 대한 기준 진단대상 | 진단내용 | 진단방법 가. 베이직 마스트 나. 마스트(마스트 후크를 포함한다) 다. 턴 테이블(스윙기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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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의3 · 정밀진단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25. 8. 5.> 정밀진단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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