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7조 (제작결함조사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제작결함조사의 시행제작결함조사조사기관조사국토교통부장관이제작자등자료제작동일성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