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9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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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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