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9조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제작동일성조사제작동일성조사계획국토교통부장관조사기관건설기계제작자등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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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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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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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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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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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