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4 ·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4서식] <신설 2019. 3. 19.>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업종 | | 등록 종류 | 등록번호 | 재교부신청사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5에…
제65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