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의5조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건설기계사업자시장ㆍ군수등록증재교부구청장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제32호의4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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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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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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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