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3조 (폐기인수증명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인수증명서 등별지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건설기계폐기요청년간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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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3.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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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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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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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