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4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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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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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8. 1. 18.> |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기계 | 말소전 등록번호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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