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5 (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②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25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③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