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6조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건설기계이내주행거리정비건설기계정비업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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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ㆍ정비할 수 있다.
가.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나.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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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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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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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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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