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한국교통안전공단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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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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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의3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구분 | 강의실(㎡) | 전임강사(명) | 전담직원(명) 지정 요건 | 100 | 2 | 2 비고 1. 강의실은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며, 강의실에는 의자ㆍ탁자 및 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년도 안전교육등의 이수자가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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