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보고서 제출의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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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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