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여러 개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내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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